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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. 오늘 21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한정한 만큼 특별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자동지급 되는 것이 아니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!!
목 차
1. 특별 지원대상 자격 알아보기
2. 지원금액 및 신청
3. 신청방법
1.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자격
2024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
✅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이어야 합니다
• 사업공고일: 2024년 2월 15일
• 사업자등록증 개업일: 2023년 12월 31일 이전
•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
✅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
•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기준 "22년 또는 "23년 연 매출액 기준
• 연매출액 0원 초과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• 이때 연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의미 합니다.
(면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으로 대체)
✅ 용도상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, 법인 사업자 이어야 합니다.
• 전기의 용도: 일반용, 산업용, 농상용, 교육용, 주택용 중 비주거용일 것
• 주거용 등은 제외
단, 해당 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됩니다. 매출액 연 환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.
연 환산 방식은 개업 후 ' 월평균 매출 ×12개월 ' 계산 방식으로 적용하며, 계산 시 주의할 점은 23년 11월 15일 개업이라고 가정 시 환산 적용 방식은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여 적용됩니다.
(즉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 12월에 하루라고 영업 시 1달로 간주 적용 됩니다. 위 예시를 적용해 보면 2달 영업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.)
2.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필요서류
✅ 지원금액 20만 원
• 중복 수급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1인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일지라도 1개 사업장만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. 또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
✅ 지원 방식
지원 방식은 직접 계약자 와비계약 상용자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.
1) 첫 번째 :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
대부분 소상공인 직접계약방식 (한전과 계약)에 해당됩니다.
• 신청기간 : 24년. 2.21(수)~24.4.20(토)
• 지원방식 :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 발행고지서상 20만 원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.
※ 청구 전기 요금이 월 20만 원 미만인 경우 : 전액 감면 후 남은 지원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고 총 차감액이 20만 원이 될 때까지 자동 차감
※ 청구 전기요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: 전체 요금중 20만 원을 감면하고 지원 종료
2) 두 번째 :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상용한 뒤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
비계약 사용자는 타인 명의 (건물주등)로 전기세를 납부하면서 통보받는 경우 또는 별도 사무소를 통해 괸리비 고지서를 받아 전기세를 납부하는 등 한국 전력과 직접 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.
• 신청기간 : 24.3.4(월)~24.5.3(금)
• 지원방식 : 전기상용여부,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별도 검증을 통해 납부금액을 최대 20만 원 환급해 주는 방식 별도의 서류 준비가 필요하면 해당 별도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※ 타인 명의: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
※ 사무소 별도 관리: 관리비 고지서 사본
※ 자율 관리: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
3. 신청 방법
1) 인터넷(온라인) 신청방법 :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. kr
2) 방문 신청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방문
3) 신청기간
• 신청접수 개시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가능
• 접수 마감 일에는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4) 첫 4일간 접속자 분산 신청 (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 , 짝제 운영)
첫 신청일부터 4일 차를 제외한 5일 차 터 마감일까지 홀. 짝 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※ 1차 사업 : 2.21(수) 홀수/ 2. 22(목) 짝수/ 2.23(금) 홀수/2.24(토) 짝수/ 2.25일부터 홀, 삭제 구분 없이 접수
※2차 사업 : 3.4(월) 홀수/3.5(화) 짝수/3.6(수) 홀수/ 3.7(목) 짝수 3.8일부터 홀, 짝 구분 없이 접수
이번 정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고물가,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해당 지원은 종료되니 빠르게 신청하길 권해드립니다.
연매출 3천만 원의 제한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, 정말 힘든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자로 한정 한 만큼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많은 소상공인 분들 전기세 감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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